실장님에게 직원들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보고받고는 저를 따돌립니다
실장님이 후임은 1년이 기본인데 제가 1년 지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다고 하고
직원 작업하는 동태를 보고하면 듣고 참조하면 되는데
그직원에게 그말을 저에게 들었다고 다시 얘기하면서 저를 따돌립니다 제입장이 영 이상해졌습니다
안한 내용을 했다고 분위기를 조장하여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면 업무개선을 위해 보고를 해야하고 실장님이 중재를 잘해야하는데 직원들을 부추기면서 한번 터뜨려야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럴때 직원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장은 귀도 얇아서 이사람이 이말하면 그런가 하고 듣습니다 직원들에게 손빠른 사람은 1시간추가로 임금을 쳐주니 실장말만듣고 저를 왕따시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따돌림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실장이라는 분이 다른 직원들에게 질문자분에 대한 왕따 또는 부정적인 발언 등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직장내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에서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장말만듣고 저를 왕따시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 위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돌림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할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소문을 내거나 집단따돌림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인
직장 내 괴롬힘이 성립된다고 판단한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