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여쭙니다
학교 내의 절도범의 신상 공개 및 저격하는 사진을 저가 최초로 만들어 페이스북에 유포했으며, 2차로 다른 사람이 인스타에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되지않아 학교 전체는 물론 주위에까지 퍼지게 되어 매우 큰 사건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제 친구들이 페이스북 접속을 거의 하지 않으며 스토리에 올려도 아무일 없을 거라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저격 스토리는 12시간동안 4명이 보았습니다.
1. 공론화 시킬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만약 절도범이 고소를 할 경우 피할 수 없을까요?
2. 2차 유포를 하여 고의적으로 공론화시킨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제작 및 1차 유포를 한 저의 죄가 더 클까요?
아직 절도범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증거불충분을 염려하여 경찰 추가접수와 고소를 하지않을 계획중인 와중에 불과 하루 만에 터진 일입니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