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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꽃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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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여쭙니다

학교 내의 절도범의 신상 공개 및 저격하는 사진을 저가 최초로 만들어 페이스북에 유포했으며, 2차로 다른 사람이 인스타에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되지않아 학교 전체는 물론 주위에까지 퍼지게 되어 매우 큰 사건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제 친구들이 페이스북 접속을 거의 하지 않으며 스토리에 올려도 아무일 없을 거라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저격 스토리는 12시간동안 4명이 보았습니다.


1. 공론화 시킬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만약 절도범이 고소를 할 경우 피할 수 없을까요?


2. 2차 유포를 하여 고의적으로 공론화시킨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제작 및 1차 유포를 한 저의 죄가 더 클까요?


아직 절도범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증거불충분을 염려하여 경찰 추가접수와 고소를 하지않을 계획중인 와중에 불과 하루 만에 터진 일입니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sns에 올리면서 공론화 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질문자님의 귀책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한것으로 보이는바,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 사실인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이더라도 사실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