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여쭙니다
학교 내의 절도범의 신상 공개 및 저격하는 사진을 저가 최초로 만들어 페이스북에 유포했으며, 2차로 다른 사람이 인스타에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되지않아 학교 전체는 물론 주위에까지 퍼지게 되어 매우 큰 사건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제 친구들이 페이스북 접속을 거의 하지 않으며 스토리에 올려도 아무일 없을 거라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저격 스토리는 12시간동안 4명이 보았습니다.
1. 공론화 시킬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만약 절도범이 고소를 할 경우 피할 수 없을까요?
2. 2차 유포를 하여 고의적으로 공론화시킨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제작 및 1차 유포를 한 저의 죄가 더 클까요?
아직 절도범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증거불충분을 염려하여 경찰 추가접수와 고소를 하지않을 계획중인 와중에 불과 하루 만에 터진 일입니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sns에 올리면서 공론화 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질문자님의 귀책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한것으로 보이는바,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 사실인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이더라도 사실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