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어 배당금이 남으면 소유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어 배당금이 남으면 남은 돈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배당을 다해도 돈이 남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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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을 다 해도 돈이 남으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당절차가 종료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조치를 했다면 소유자가 배당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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