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어 배당금이 남으면 남은 돈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배당을 다해도 돈이 남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을 다 해도 돈이 남으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당절차가 종료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조치를 했다면 소유자가 배당받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