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만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2024년 초 아버님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