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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3.10.14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저(만25세)7월퇴사, 엄마(만53세)가 암진단으로 인해 이번주 퇴사하여 현재 아빠만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내년 5월에 저, 엄마가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나요?

2. 내후년 1월 연말정산 때 엄마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아빠가 연말정산시 서류 제출하면 공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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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만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2024년 초 아버님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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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분 모두 23년 총급여가 연 500만원을 넘는다면 모두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버지의 경우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24년도 어머니의 소득이 없다면 2번 질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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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내년 5월에 저, 엄마가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나요?

    ->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으신 경우 중도퇴사시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내후년 1월 연말정산 때 엄마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아빠가 연말정산시 서류 제출하면 공제 가능한건가요??

    -> 내년 어머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아버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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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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