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후배에게 과거에 들었던 수업을 설명해주던 도중에 시험문제 이의제기 해서 점수 올라갔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 경우 이의제기 받을 만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사실로 교수님께 명예훼손이 생길 수 있나요? 참고로 당시 수업때 교수님께서 이의제기로 인한 변동이 있다고 공지도 하셨었어서 다중에게 이미 유포된 사실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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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오니 과도하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점수가 올랐다"라는 발언이 교수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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