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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18

이것도 문제되는 발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험 후기를 얘기할 때 시험이 쉬웠다 누구나 풀 수 있었다 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누가 그걸 못푸냐 못푼 사람 머리가 멍청한거라 했다면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하나로 특정되어 단체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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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며 단순한 평가의 문제이므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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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머리가 멍청한거다"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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