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 18개월 180일 충족되나요?
✔️A어린이집 2016년5월1일 상용직으로 입사 ~24년 2월29일 자진퇴사
✔️24년 A어린이집에서 일용직으로
5월 ,10월 ,11월 =13일 근무
✔️25년 A어린이집 1월1일 상용직으로 재입사
2월 28일 원아감소로 비자발적 퇴사예정
(근로 기간 중 무급휴가,무급병가 이런거 하나도 없이 주5일 40시간 출근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피보험단위 18개월 180일 충족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2025년까지 18개월 동안 약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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