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3~4개의 부품으로 제가 한국에서 조립을 하여서 판매합니다.
부품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였지만, 한국에서 조립을 했기때문에
이런 경우에 원산지 표시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용 렌턴걸이에 네오디옴 자석등을 볼트로 추가하여서
판매 하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 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
- 가치 기준: 조립 후 제품의 가치에서 한국산 부품 가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한국산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정 기준: 조립 과정이 단순한 조립 이상의 실질적인 가공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산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시에 따른 렌턴걸이 본체, 네오디뮴 자석등, 볼트 모두 중국산이며 조립 과정도 단순하다면 Made in China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단순 조립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6. 삭제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삭제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76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에서 조립 등 단순가공을 거친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즉, 부품들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완제품을 만들어 낸다면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판정은 최종 수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판정 가능한 것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은 ctsh로 6단위 세번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는 완제품의 hs코드와 모든 bom상의 원재료의 hs코드의 변경 여부를 따져야 하기에 상세한 물품 정보와 단가, 생산, 소요량 정보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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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물품별로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HS code 6자리의 변경이 있는 가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가공의 경우에는 결국 완제품이 캠핑 렌턴걸이이기에 HS code 6자리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Made in China로 표기를 하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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