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12시간 근무시 법상 휴게시간 부여기준은 1.5시간입니다.
2.2조2교대제의 경우 질의자님 말씀처럼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면 근로자의 피로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생산성 하락과 안전사고발생율 증가로 귀결됩니다.
또한,1일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에 달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한도도 위반하게 됩니다.
3.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식사시간 외에도 작업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력이 되는 사업장은 3조2교대제 등으로 교대제형태를 변경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