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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몇분을 줘야 되나요?

평상시 근무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되어있음)에 4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총 휴게시간은 몇시간을 줘야 하나요?

1시간만 줘도 되나요? 그렇게 해야 연장근로 수당 4시간 다 챙겨가거든요

아니면 1시간 30분을 줘야 할까요?

노무사님들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2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12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1시간은

    최소기준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도중에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