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12시간 근무(정규8시간+초과4시간)
(주52시간준수)
근무조건의 경우
휴게시간은 기존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로 4시간을 추가하면
일12시간 근로인데 휴게시간은 그대로 1시간을 하나요
아니면 1시간 30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1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 30분으로 총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시간 10분 휴게시간을 주면 근로시간이 11시간 50분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속시간이 총 1일 12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 이라면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포함 총 9시간이고 남는 시간은
3시간이 되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