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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8

일12시간 근무 법정 휴게시간 문의

일12시간 근무(정규8시간+초과4시간)

(주52시간준수)


근무조건의 경우


휴게시간은 기존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로 4시간을 추가하면

일12시간 근로인데 휴게시간은 그대로 1시간을 하나요

아니면 1시간 30분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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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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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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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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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1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 30분으로 총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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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시간 10분 휴게시간을 주면 근로시간이 11시간 50분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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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속시간이 총 1일 12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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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 이라면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포함 총 9시간이고 남는 시간은

    3시간이 되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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