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휴게시간에 미제공에 대한 실질적 보상
안녕하세요,현재 근로를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됨) 다만 업종이 자리를 비울수 없는 업종이라 따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바쁘지 않을땨 5분정도 쉬는 형태로 휴게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2시간중에 30분도 되지 않고 식사도 못먹는 날이 많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휴게시간 미제공에 의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퇴사후”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