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배제의 정당성이 맞는건가요??
콜센터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다 해서 회사내에서 저를 의심하고 있는상태이고
저는 제가 당당하고 아니다 보니
제개인정보 동의하에 증거제출하겠다 소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상태이고,
카카오측에 문의드린결과 증거제출소명이 불가하다 답변받아 회사측에 알렸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걸로 저의 의심이 소명되지않는다고하여 월.화,수 유급으로 회사출근하지못하게하며 회사메신 조차 지금 막혀있는상태입니다.
목요일 정상출근 정상근무라고는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업무배제 및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하고할시 부당행위로 신고가능할까요?
저도 억울함이 있다보니 해당개인정보유출이 제가아니라고하는걸 증거및소명제출해주겠다 까지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능여부 확인부탑드리며
업무배제가 되거나할경우 처신을 어떻해 해야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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