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저 포함 모든 직원이 해당회사를 다니지 않고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소문 때문에 불편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빙을 위해서는 다른 직원들과 나눈 카톡 내용등을 증거로 제출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표가 많이 악랄하여 해당직원들에게 연락해 싫은소리를 하거나 업계소문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돠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이름을 공개했을시 대표가 직원에게 해꼬지하지 못하도록 이를 법원에서 권고하거나 혹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