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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07.01

민사소송시 카톡 증거제출시 간접증인(제출된 카톡 대화 상대방)보호가 가능할까요?

대표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저 포함 모든 직원이 해당회사를 다니지 않고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소문 때문에 불편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빙을 위해서는 다른 직원들과 나눈 카톡 내용등을 증거로 제출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표가 많이 악랄하여 해당직원들에게 연락해 싫은소리를 하거나 업계소문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돠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이름을 공개했을시 대표가 직원에게 해꼬지하지 못하도록 이를 법원에서 권고하거나 혹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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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출하실때 이름은 가리시고 제출하시고 다만 이름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법원에 소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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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누가 한 진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증거를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 공개시에 해꼬지를 하면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단순히 "예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이를 하지 말라고 권고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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