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발생시 통상임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무급휴가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시급이 변동하였고 그에 따라 1.5배 한 연장근로가산수당(단가)가 변동하여 계산중입니다.
기존에는 1~2시간 변동하여 연장근로단가가 최저보다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약 18일, 주휴수당까지 22일을 제하여서 일할지급하다보니 , 통상시급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단가가 최저보다 낮습니다.
해당 달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단가 안내는 해야하기에, 만약 연장근무를 진행한다면
최저시급보다 낮더라도 변경된 통상시급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안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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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법정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통상시급이 변동하였다는 설명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통상시급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상시급이 변동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임금을 말하므로 무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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