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무급휴가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시급이 변동하였고 그에 따라 1.5배 한 연장근로가산수당(단가)가 변동하여 계산중입니다.
기존에는 1~2시간 변동하여 연장근로단가가 최저보다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약 18일, 주휴수당까지 22일을 제하여서 일할지급하다보니 , 통상시급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단가가 최저보다 낮습니다.
해당 달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단가 안내는 해야하기에, 만약 연장근무를 진행한다면
최저시급보다 낮더라도 변경된 통상시급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안내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