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통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대한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처에 따라 40%, 30%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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