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제휴카드와 체크카드 중 연말정산 환급시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한가요?
연말정산시 일반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환급율이 더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통신제휴카드로 통신요금 할인 받는것과 대신 일정금액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것과 체크카드로 연말정산환급 좀 더 받는것중에 어딴것이 더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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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통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대한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처에 따라 40%, 30%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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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만 고려한다면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으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