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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피스텔 집주인 월세 40신고하고 45를 받으면

집주인이 세금때문에 40만원 받고 있던 세금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월세를 45로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계약 할때 45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이 집주인은 40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계약서를 두장 작성해달라는 겁니다 .

이거 신고할 수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과태료는 실제적으로 2021년에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