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집주인 월세 40신고하고 45를 받으면
집주인이 세금때문에 40만원 받고 있던 세금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월세를 45로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계약 할때 45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이 집주인은 40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계약서를 두장 작성해달라는 겁니다 .
이거 신고할 수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과태료는 실제적으로 2021년에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