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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오피스텔 월세를 전년도 대비 10%이상 올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보증금 200에 월 40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전입신고완료상태)

올해6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음에 보증금 500에 월 42 또는 보증금 200에 월 4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그대로 냅두고 월 45를 내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고 5%내에서 조정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지금 위반사항인지 위반사항이라면 월세조정이 가능한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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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위반 사항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 등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관련 상한선을 주장하여 부당한 증액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시 차임의 증가상한은 5%이며, 이보다 맞은 금액으로 증액하는 경우는 위 법 위반입니다.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감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