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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바구미174
호탕한바구미17421.01.17

군대에서 조기전역 후 알바 가능한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만기 전역일 안에 연가나 근로를 통하여 얻은 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만기전역일 보다 20~30일 정도 전역 전 휴가로 전역일 보다 일찍 보내줍니다. 전역 전 휴가로 나간 이 기간 동안에 알바를 통하여 돈을 벌고 싶은데 아직 군인 신분이라 외부 돈을 못 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바를 하여 돈을 번다면 어떤 법률에 어긋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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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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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위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가기간이라고 하여도 아직 전역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위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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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조기전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휴가 중인 군인신분이므로 해당 기간 중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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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회성 업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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