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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제목 그대로 작년 2023년 4월에 군전역전 휴가를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군전역후 민간인신분인데도 걸린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군인의 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사유이기 때문에 전역을 하여 민간인 신분을 취득했다면 징계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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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겸직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이미 전역한 후이므로 달리 징계대상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