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소송을 어떻게 해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90세)께서 2024년8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년전에 형님에게 부동산(아파트와 토지)을 전부 유증 한 사실을 알고 유류분에 대한 지분을 요구 하였지만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전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도 3억정도 있었는데 돌아 가시기전에 형님 자식들 3명에게만 5000만원씩 학자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전 들은 얘기가 없었고 나머지 예금도 아버지께서 모두 형에게 줬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유류분에 포함해서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