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산정일과 휴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 18.7.2
산 정 일 : 22.7.2 - 23.7.1
휴가기간 : 23.7.2 - 24.7.1
※ 다만, 이전 산정일에는 80%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를 지급했고,
그렇게 지급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① 현재 22.7월 8월 9월을 만근한 상태일 경우 1년의 산정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만근한 달에 대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② 1번 내용이 가능하다면 1년의 산정기간을 다 채우고 80%이상 근무를 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에서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사용일수를 빼주면 되나요?
③ 2년에 1일씩 연차갯수가 증가하는데, 중간에 1년 80%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년도는 2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① 현재 22.7월 8월 9월을 만근한 상태일 경우 1년의 산정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만근한 달에 대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1년이 된 시점에서 80% 미만 개근 시 월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② 1번 내용이 가능하다면 1년의 산정기간을 다 채우고 80%이상 근무를 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에서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사용일수를 빼주면 되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1년 이상 근로한자로서 1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2년에 1일씩 연차갯수가 증가하는데, 중간에 1년 80%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년도는 2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 전년도의 출근율은 기본휴가(15일) 산정시에는 기준이 되지만(예를 들어 1년간 80% 이상 출근시에는 15일, 80% 미만 출근 시에는 월 개근시 각 1일),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경우에는 출근율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해당연도에 전부 출근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연도 80% 미만 출근하였으나 월 개근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488, 19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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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간 근무 후에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참조
3. 중간에 출근율 미충족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7.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 이전까지는 기존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근율 80퍼센트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이는 가산휴가의 요건인 2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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