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산정일과 휴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 18.7.2
산 정 일 : 22.7.2 - 23.7.1
휴가기간 : 23.7.2 - 24.7.1
※ 다만, 이전 산정일에는 80%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를 지급했고,
그렇게 지급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① 현재 22.7월 8월 9월을 만근한 상태일 경우 1년의 산정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만근한 달에 대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② 1번 내용이 가능하다면 1년의 산정기간을 다 채우고 80%이상 근무를 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에서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사용일수를 빼주면 되나요?
③ 2년에 1일씩 연차갯수가 증가하는데, 중간에 1년 80%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년도는 2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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