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스토킹범으로 오해받아서 신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외모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좀 덥수룩하고 옷을 못 입어서 좀 후줄근해보였는지 여성분이 절 스토킹범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밤에 길을 걷다가 어떤 여성분과 동선이 잠깐 곂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절 이상한 놈 보듯이 째려보시더군요. 그러고는 그 여성분이 절 쳐다보면서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누가 자신을 따라오고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잠깐 그 여성분이 걸음마가 느려지셨는데 전 오해받지 않기 위해 느려진 틈을 타서 빠른 걸음으로 그 여성분을 앞질러서 그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던지 별 일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걸려서 저런 상황이 다시 왔고 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정말 떳떳하고 스토킹할 마음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젠 밖에 돌아다니기도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스토킹에 관한 처벌 법률이 제정 되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일단 위 행위에 나아간 경우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스토킹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도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목적지를 가던 중 동선이 우연히 겹쳐진 정도로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조사를 받으신다면, 당시 목적지, 시간, 일정(약속, 귀가) 등을 자세히 말씀하셔서, 그 어떠한 의도 없이 지나가는 길을 갔다, 억울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신고 또는 고소 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걱정이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질문자님의 동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골목을 지나다닐 일이 없음에도 문제되는 날에만 특별히 지나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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