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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2.26

증여세 납부 기준일에 대해서...

증여세를 분납으로 납부하면 1회차 납부 후 2회차는 2달 뒤에 납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신고시 증여세 납부 이후 실거래가 잡히는건 상관이 없고, 증여세 납부전에는 새로운 실거래가가 잡히면 증여세를 수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증여세 납부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증여세를 분납으로 납부 한다고 할때

1월 1일 증여신고 및 1회차 증여세 납부

3월 1일 2회차 증여세 납부

이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이 몇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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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을 문의하신거 같네요.

    증여의 경우 증여일 기준 소급하여 6개월. 증여후 3개월인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위해서 신고일까지로 제한하고있습니다. 납부일이 아니라 증여세신고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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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신고납부일은 기한이 같기 때문에 최소 1차 증여세납부까지는 신고액을 확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미 납부 후 신고기간내에 재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까지 추가납부를 하고 2달뒤 분납액을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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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증여세 신고일 전에 새로운 실거래가신고액이 발생하면 수정신고를 하면 되며 납부방법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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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은 실제로 증여세를 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1월 1일에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과세표준 신고일이 되는 것입니다. 분납은 단순히 신고 이후 납부만 분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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