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분납으로 납부하면 1회차 납부 후 2회차는 2달 뒤에 납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신고시 증여세 납부 이후 실거래가 잡히는건 상관이 없고, 증여세 납부전에는 새로운 실거래가가 잡히면 증여세를 수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증여세 납부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증여세를 분납으로 납부 한다고 할때
1월 1일 증여신고 및 1회차 증여세 납부
3월 1일 2회차 증여세 납부
이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이 몇일로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