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어린 직장상사가 제 연락을 받기싫어 연락처 차단과 카톡차단을 한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이어린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상사이긴 하지만 제가 나이가 많음에도 저에게 인사도 안하고 제가 일적으로 의논할께 있어 퇴근 후 개인 연락드리면 카톡도 읽지않는거 보니
제 연락 자체를 차단한거 같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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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차단하는 등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사측에 해결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사가 나이많은 질문자분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퇴근후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연락을 읽지않고 차단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당상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는 것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한 업무에 대하여는 상사의 연락차단으로 급히 연락할 부분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야기하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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