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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낙지222
꾸준한낙지22222.06.21

나이어린 직장상사가 제 연락을 받기싫어 연락처 차단과 카톡차단을 한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이어린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상사이긴 하지만 제가 나이가 많음에도 저에게 인사도 안하고 제가 일적으로 의논할께 있어 퇴근 후 개인 연락드리면 카톡도 읽지않는거 보니

제 연락 자체를 차단한거 같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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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차단하는 등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사측에 해결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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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사가 나이많은 질문자분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퇴근후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연락을 읽지않고 차단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당상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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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는 것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한 업무에 대하여는 상사의 연락차단으로 급히 연락할 부분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야기하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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