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위대한상사조292
위대한상사조292

해당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마라며 부당해고를 시도하시기에 해고통지서 주기 전까지 안나갈거라 버티니 결국 제가 원하는 날짜로 사직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둔 지금,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적인 일이라도 저랑 말 섞지마라고 얘기하여 회사 직원들 중 아무도 저와 말을 섞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내 메신저에서 제 계정을 탈퇴시켜 공지사항도 못보게하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없게 만들었으며 직원들에게 메세지도 못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메신저가 없기에 일일히 프린트를해서 대면보고를 해야하고 메일로 서류를 보내는 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메신저 업체에 제 대화기록을 요구하여 제 대화 내용을 전부 열람하였으며 (녹취있음) 제 채팅 수가 많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니 시말서를 적으라해서 저는 시말서 쓸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못적겠다고 말씀드리니 근무 태만으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제 대화 내용 중 대표 험담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책임감 없다, 어이없다, 웃기는 애다, 바보냐, 이 지역에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 등 인신 공격을 핬고 제가 일을 잘 안하는 것 같다며 저에게 10분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라하였습니다.

제가 시말서 작성을 하지 않고 10분마다 업무일지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을 제외한 저에게만 이러한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