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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상사조292
위대한상사조292
22.12.26

해당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마라며 부당해고를 시도하시기에 해고통지서 주기 전까지 안나갈거라 버티니 결국 제가 원하는 날짜로 사직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둔 지금,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적인 일이라도 저랑 말 섞지마라고 얘기하여 회사 직원들 중 아무도 저와 말을 섞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내 메신저에서 제 계정을 탈퇴시켜 공지사항도 못보게하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없게 만들었으며 직원들에게 메세지도 못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메신저가 없기에 일일히 프린트를해서 대면보고를 해야하고 메일로 서류를 보내는 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메신저 업체에 제 대화기록을 요구하여 제 대화 내용을 전부 열람하였으며 (녹취있음) 제 채팅 수가 많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니 시말서를 적으라해서 저는 시말서 쓸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못적겠다고 말씀드리니 근무 태만으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제 대화 내용 중 대표 험담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책임감 없다, 어이없다, 웃기는 애다, 바보냐, 이 지역에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 등 인신 공격을 핬고 제가 일을 잘 안하는 것 같다며 저에게 10분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라하였습니다.

제가 시말서 작성을 하지 않고 10분마다 업무일지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을 제외한 저에게만 이러한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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