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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상사조292
위대한상사조29222.12.26

해당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마라며 부당해고를 시도하시기에 해고통지서 주기 전까지 안나갈거라 버티니 결국 제가 원하는 날짜로 사직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둔 지금,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적인 일이라도 저랑 말 섞지마라고 얘기하여 회사 직원들 중 아무도 저와 말을 섞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내 메신저에서 제 계정을 탈퇴시켜 공지사항도 못보게하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없게 만들었으며 직원들에게 메세지도 못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메신저가 없기에 일일히 프린트를해서 대면보고를 해야하고 메일로 서류를 보내는 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메신저 업체에 제 대화기록을 요구하여 제 대화 내용을 전부 열람하였으며 (녹취있음) 제 채팅 수가 많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니 시말서를 적으라해서 저는 시말서 쓸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못적겠다고 말씀드리니 근무 태만으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제 대화 내용 중 대표 험담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책임감 없다, 어이없다, 웃기는 애다, 바보냐, 이 지역에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 등 인신 공격을 핬고 제가 일을 잘 안하는 것 같다며 저에게 10분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라하였습니다.

제가 시말서 작성을 하지 않고 10분마다 업무일지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을 제외한 저에게만 이러한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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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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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이나 욕설, 부당한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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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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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시말서 작성을 하지 않고 10분마다 업무일지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을 제외한 저에게만 이러한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처사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해당할 소지간 높다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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