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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1.04.22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면 처벌수위가 어떤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연일 암호화폐 폐해 사례들을 방송으로 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외환관리법을 위반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외환관리법을 암호화폐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요?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면 처벌수위가 어떤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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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환관리법의 정확한 명칭은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외국환관리규정 포함)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히 힌 이후에 비로소 신고, 보고의무 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경우는 아마도 암호화폐 자체의 적법 여부를 다루기 보다는

    해외에서 암호화폐 구입을 위하여 달러 등 외국환을 해외 송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구입 또는 암호화폐 자체의 전달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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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으로 재정거래 등으로 외국환 거래, 이른 바 환치기 등의 위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그 위반의 액수 등에 따라 징역 이나 벌금 형의 양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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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화폐'라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그렇다고, 명확하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단순 환치기를 통해 환전을 한 경우 불법송금액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불법송금액수가 25억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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