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환관리법의 정확한 명칭은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외국환관리규정 포함)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히 힌 이후에 비로소 신고, 보고의무 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경우는 아마도 암호화폐 자체의 적법 여부를 다루기 보다는
해외에서 암호화폐 구입을 위하여 달러 등 외국환을 해외 송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구입 또는 암호화폐 자체의 전달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