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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늑대65
대찬늑대6521.12.15

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7년의 동거의 종료가 났고 상대쪽의 사유로 사실혼 파탄의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시 승소가능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 상태였으나 일방적인 변심으로 종료가 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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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파탄에 상대방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 유지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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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유책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도 청구가능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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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사실혼 '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동거한 사실만으로 사실혼인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 판시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이 인정될 것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것이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잘 소명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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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혼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받기 어렵고,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모습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단순변심에 의한 혼인파탄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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