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체포동의안의진행사항관련질의입니다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국회에 보고되면
의결하여 체포가 진행되잖아요
일반인들은 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심사하는데
법원이 국회의원의 경우 영장청구후 구속에대한결정이 있을때
체포안을 국회로 보내는가요
구속필요성을 없을경우는 체포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지않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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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회의원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회기중에는 법원에서 체포동의을 요구합니다. 국회에서 동의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심사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국회가 반대하면 영장심사없이 기각합니다.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국회에 보고되면, 국회는 의결하여 체포를 진행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심사한 후에 체포안이 발부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영장청구 후 구속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체포안을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체포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