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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
솔직한치타6923.03.02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의진행사항관련질의입니다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국회에 보고되면

의결하여 체포가 진행되잖아요

일반인들은 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심사하는데

법원이 국회의원의 경우 영장청구후 구속에대한결정이 있을때

체포안을 국회로 보내는가요

구속필요성을 없을경우는 체포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지않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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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회의원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회기중에는 법원에서 체포동의을 요구합니다. 국회에서 동의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심사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국회가 반대하면 영장심사없이 기각합니다.


  •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국회에 보고되면, 국회는 의결하여 체포를 진행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심사한 후에 체포안이 발부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영장청구 후 구속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체포안을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체포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