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국회에 보고되면
의결하여 체포가 진행되잖아요
일반인들은 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심사하는데
법원이 국회의원의 경우 영장청구후 구속에대한결정이 있을때
체포안을 국회로 보내는가요
구속필요성을 없을경우는 체포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지않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