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체포구속수사 가능한거고 부결되면 체포구속수사가 불가능하고 불구속수사로 가는건가요?
순서가 구속영장신청 -> 체포동의안 ->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이렇게 되는건가요?
근데 만약 가결되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어차피 의미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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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판단조차 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