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판단조차 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