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3.09.21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체포구속수사 가능한거고 부결되면 체포구속수사가 불가능하고 불구속수사로 가는건가요?

순서가 구속영장신청 -> 체포동의안 ->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이렇게 되는건가요?

근데 만약 가결되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어차피 의미없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