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체포구속수사 가능한거고 부결되면 체포구속수사가 불가능하고 불구속수사로 가는건가요?
순서가 구속영장신청 -> 체포동의안 ->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이렇게 되는건가요?
근데 만약 가결되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어차피 의미없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