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8시간 보수일수 계산 어떻게 되나요?
4/20 ~ 5/20
주4일, 8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근무자는 목,금,토,일 고정 근무자 입니다.
이때 월별 보수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근로 첫 시작은
4월 20일은 토요일이라 4월20일, 4월21일(일) 근무로 시작했습니다.]
4/20 ~ 4/30
4/20, 4/21 - 2일
4/25, 4/26, 4/27, 4/28 4일 + 주휴1일
총 7일
5/1 ~ 5/20
5/2 3 4 5 4일
5/9 10 11 12 4일
5/16 17 18 19 4일
주휴 3일 + 월차1일
총 16일
4월, 5월 총 합계 23일 맞나요?
...월차 포함 시키는게 맞을까요?
...4월은 총 6일 일하였는데 주휴1개 계산인가요. 2개 계산인가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및 주휴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제외한 22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고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일수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