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근무 2일 휴무 월급여 산정방법문의입니다.
출근 10시 퇴근 21시 근로시간 10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주휴시간 (32/5) 6.4시간
1주 소정근로+주휴시간 38.4시간
월소정근로시간 (38.4시간 *4.345주) ; 170시간
월기본급 170시간*9860원 : 1,676,200 원
포괄연장수당( 2시간*20일*9860)*1.5= 591,600원
기본급+포괄수당 : 1,676,200원+591,600원 =2,267,800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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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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