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힘찬뱀눈새136
힘찬뱀눈새13624.04.16

잘못 온 해외배송 택배 버리면 제 잘못인가요?

얼마전 노란색 봉투에 담긴 해외배송이 왔길래

예전에 마약성분 묻어있는 봉투범죄가 있어서

해킹이나 당한줄 알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건 주인이 전화가 와서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냐고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배상을 요구합니다

알아보니 예전에 제가 해외배송주문건을 했을 때 담당한 해외배송업체 측에서 주문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배송이 잘못되었다하는데

제 잘못인가요? 전부 영어로 적혀잇고 찾아보니 예전에 범죄에 사용되었던 봉투랑 똑같아서 버렸거든요

왜 신고도 안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냐며 제탓이라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된 제품으로 질문자님이 주문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아 보관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배송된 것인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버렸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물품을 마음대로 버린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