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두계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안해주셨는데요.
계약은 구두계약이든 종이문서에 계약서를 쓰건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입니다.
단지 계약금 지불여부를 쓰지는 않으셨는데 계약금을 내기 전이라면 계약이 성립안하고 단순청약,유인 정도로 그친상태로 볼여지도 많으니까 다시 자세히 내용알려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