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계약의사에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구두계약은 성립되고,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을 파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금액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임대료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