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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4.01.05

구두로 계약의사에 합의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기하게 되면 위약금이 부과되나요?

일단 집을 보여줬고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쓰는 날짜만 잡힌 상태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이번 세입자가 나간 후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합의한 것을 파기해야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구두로 합의를 했기에

위약금같은 것들을 지급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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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성립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과는 관계없습니다.

    현재 구두합의만 된 상태라면 실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난뒤 합의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배액상환을 하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협의를 통하셔야 하고 그 조건은 계약 상대방에 따라 다른 만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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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계약의사에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구두계약은 성립되고,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을 파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금액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임대료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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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도 계약이긴 한데 계약금은 안받은 상태인거죠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들어가 살아야 겠다고 잘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른 집을 찾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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