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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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의사에 합의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기하게 되면 위약금이 부과되나요?
일단 집을 보여줬고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쓰는 날짜만 잡힌 상태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이번 세입자가 나간 후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합의한 것을 파기해야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구두로 합의를 했기에
위약금같은 것들을 지급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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