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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다부진펭귄33
다부진펭귄33

사내 포상금(보너스)에 대한 소득세

회사에서 장기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너스 지급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액은 을인 제가 부담을 했구요.

지급 이후 6개월 안에 퇴사 시 반납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반납할 때는 1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담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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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납부하신 세금은 추후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남부 세액애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다음 소득세 신고 시점에 정산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