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소탈한꿀벌178
소탈한꿀벌17822.07.16

퇴직금과 잔여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만약 2021년 7월말에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2달간 3.3프로 공제 이후 2022년 1월에 들어서며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만약 2022년도 7월 만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1년에 10개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1,12월에 각 1개씩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2년도엔 1월에 1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8월초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는 추가로 더 발생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소득세 공제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정확히 1년을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1년에서 하루라도 더 재직하면 11일+1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8월초에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1. 07.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사용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 개시 시점부터 기산한 근속기간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2021년 7월말에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2달간 3.3프로 공제 이후 2022년 1월에 들어서며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만약 2022년도 7월 만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1년에 10개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1,12월에 각 1개씩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2년도엔 1월에 1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8월초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는 추가로 더 발생되나요?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8.에 퇴사할 경우 최대 2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