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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꿀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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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6

퇴직금과 잔여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만약 2021년 7월말에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2달간 3.3프로 공제 이후 2022년 1월에 들어서며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만약 2022년도 7월 만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1년에 10개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1,12월에 각 1개씩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2년도엔 1월에 1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8월초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는 추가로 더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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