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계약직 연차초과사용 문의
1년단위 재계약 2년 계약직 계약을 했는데
1년차에 퇴직을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해서
1년차에 퇴직예정인데
제가 2021년 11월1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2년 1월에 연차 15개를 선지급 받았습니다.(회사회계기준?선지급)
현재 달마다 만근시 1개씩 월차도 받고있고요
해서 입사일부터 2022년도까지 받은(발생될) 연차가 26개인데
저의 1년차 계약기간은 2022.10.31일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미 선지급받은 연차까지 사용하여
초과사용이 되었습니다,,
퇴직일 기준에 남는 연차가 10개 미만일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경우엔 초과사용연차만 토해내면 되는걸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는 부합할까요?
사용한 연차들은 모두
정상연차 사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정산 시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초과 사용 연차를 반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결근 처리 되는 날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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