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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카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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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1년단위 계약직 연차초과사용 문의

1년단위 재계약 2년 계약직 계약을 했는데

1년차에 퇴직을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해서

1년차에 퇴직예정인데

제가 2021년 11월1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2년 1월에 연차 15개를 선지급 받았습니다.(회사회계기준?선지급)

현재 달마다 만근시 1개씩 월차도 받고있고요

해서 입사일부터 2022년도까지 받은(발생될) 연차가 26개인데

저의 1년차 계약기간은 2022.10.31일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미 선지급받은 연차까지 사용하여

초과사용이 되었습니다,,

퇴직일 기준에 남는 연차가 10개 미만일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경우엔 초과사용연차만 토해내면 되는걸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는 부합할까요?

사용한 연차들은 모두
정상연차 사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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