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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새우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름이 들어간 통장이 있는데요 공동사업자를 그 후에 등록을 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남편이라 그냥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통장 하나만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입출금은 공동사업자여도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통장에서 남편한테 안보내고 모두 아내한테 이체하면 지분대로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한걸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자든, 1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는 입출금 자유롭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사업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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