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로자 동의후 무급휴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근로자의 동의 후 무급휴직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무급휴직일에 대한 급여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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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시 휴직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직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자 동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시한 무급휴직, 휴가의 경우 평상시 근로관계라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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