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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도롱이125
초록도롱이12523.10.23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로자 동의후 무급휴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근로자의 동의 후 무급휴직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무급휴직일에 대한 급여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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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시 휴직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직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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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자 동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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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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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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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시한 무급휴직, 휴가의 경우 평상시 근로관계라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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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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