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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말벌171
관대한말벌17124.04.05

직원의 무급휴가 신청. 회사에서 해야하는 절차는 뭐가 있나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가 진행을 위해서 세무적으로, 노무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뭐가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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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해당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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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 나머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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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무급휴가 자체가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무급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 신고를 하시면 무급휴가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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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급휴가 신청서를 받아 보관하시고, 4대보험 관련하여 휴직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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