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되어 입사를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정규직 과장 직급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봤을때 계약직으로 보여 담당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왜 있는지 문의하니 상관없고 정규직이 맞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첨부된 사진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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