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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23.01.09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되어 입사를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정규직 과장 직급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봤을때 계약직으로 보여 담당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왜 있는지 문의하니 상관없고 정규직이 맞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첨부된 사진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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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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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기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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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근로계약기간란에 있는 종기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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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란으로 두게 됩니다. 실제 정규직 입사로 회사와 합의를

    보았다면 계약서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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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사진에 의하면, 임금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고, "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하거나, "정년까지"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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