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사진에 의하면, 임금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고, "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하거나, "정년까지"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