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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베짱이48
쾌활한베짱이4823.12.08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뭐좀 궁금해서 남깁니다.이미경찰서신고한상태고

그사기꾼 대포폰번호 신고할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수사중 있긴한데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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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외 대포폰 혐의도 추가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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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하여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대포폰 번호를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피의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걸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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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면 신고시 대포폰 번호까지 다 신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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