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뭐좀 궁금해서 남깁니다.이미경찰서신고한상태고
그사기꾼 대포폰번호 신고할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수사중 있긴한데요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외 대포폰 혐의도 추가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하여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대포폰 번호를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피의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걸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면 신고시 대포폰 번호까지 다 신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