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중에 실수로 회사의 기물, 예컨대, 공작용 기계의 손잡이, 실험실의 계측기, 수술실의 링거병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비로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회사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근로과정에서 파손된 장비와 설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