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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실수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면 근로자의 사비로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중에 실수로 회사의 기물, 예컨대, 공작용 기계의 손잡이, 실험실의 계측기, 수술실의 링거병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비로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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