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중에 실수로 회사의 기물, 예컨대, 공작용 기계의 손잡이, 실험실의 계측기, 수술실의 링거병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비로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