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무이자 차용시 상환기간 문의?
아버님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차용할 예정인데요.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매월 원금을 100만원씩 상환하며 미상환 원금은 변제기에 전액상환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해도 되나요?
아버님이 정정하시지만 연세가 90세인데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면 나중에 차용으로 불인정되지는 않을까요?
상환기간을 단축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5년정도로 하고 월100만원씩 상환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차용금액과 별도로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아서 은행대출금 상환 및 여유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