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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2.12.30

연락을 15년정도안했는데 연락와서 모시고살라고합니다

엄마와 연락을 끊고살았고 15년정도연락이없다가 결혼을했나봐요. 새아빠(아저씨죠)를 같이 살자고(심지어빚도있음) 부양하라고하는데 연도끊었는데 모시고살아야하나요? 한번도본적없는 아저씨 그리고 연끊었던엄마 둘을 꼭 부양을해야하나요?

빚도 제가갚으라는데 그것도제가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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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채무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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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모와 관계에서 부녀 관계가 인정될 뿐, 친족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양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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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의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있다면,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모시고 살기까지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여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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