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의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있다면,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모시고 살기까지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여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