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15년정도안했는데 연락와서 모시고살라고합니다
엄마와 연락을 끊고살았고 15년정도연락이없다가 결혼을했나봐요. 새아빠(아저씨죠)를 같이 살자고(심지어빚도있음) 부양하라고하는데 연도끊었는데 모시고살아야하나요? 한번도본적없는 아저씨 그리고 연끊었던엄마 둘을 꼭 부양을해야하나요?
빚도 제가갚으라는데 그것도제가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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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채무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모와 관계에서 부녀 관계가 인정될 뿐, 친족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양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의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있다면,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모시고 살기까지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여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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