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송에서 허락없이 노출된 아이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느날 갑자기 게임내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친추가 들어오고 귓말로
어제 방송에 나오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롤(리그오브레전드)이라는 게임을 방송하고 있는 BJ랑 같은 방에 매칭이 되어서
게임 영상이 해당사이트에 올라 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아이디를 노출시켜서 방송을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게시물에 올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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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노출시킨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아이디 자체는 보호하여야 할 개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히 해당 아이디 자체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해당 게임 개인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되었다고 하여 법적 제재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