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통매음 (롤매음)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던 중 제가 못해서 팀원 세명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게임 중에는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게임이 끝나고 그 세명 중 한명에게 친구 추가가 와서 1대1 챗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바로 욕설을 계속해서 보냈고, 상대방이 우리 어머니가 대기업 다닌다는 상대방의 메세지를 보고 "창녀촌 에이스겠지"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적인 발언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풀이할 목적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 욕망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 어머니를 비하·모욕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 맥락상 명확하므로 통매음의 목적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통매음이 되기 어렵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표현이 결국 욕설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이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