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3.4번 방아쇠 수지로 수술하고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특별진찰 받고 질병판정위원회 통해
승인이 됬을때 휴업급여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특별진찰 받고 질병판정위원회 통해 승인이 됬을때 휴업급여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공단 내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요양기간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질병의 종류에 관계 없이 결정되고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