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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4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ㅜㅜ

우측3.4번 방아쇠 수지로 수술하고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특별진찰 받고 질병판정위원회 통해

승인이 됬을때 휴업급여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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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특별진찰 받고 질병판정위원회 통해 승인이 됬을때 휴업급여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공단 내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요양기간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질병의 종류에 관계 없이 결정되고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