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에 광고전단지 붙인 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집 문에 광고전단지를 붙이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되게 불쾌하네요.

모르는사람이 문앞까지 와서 광고전단지를 붙이고 간다는게 아파트 로비 문도 열고

올라온것이 되게 불쾌해요. 이런거 신고나 처벌할수 있을까요??어떻해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아파트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타고 집앞의 현관문 앞까지 갔다면 이의 장소도 위요지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판례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셔도 위와같이 신고하지 마시고 가급적 문 앞에 경고문 등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