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에 광고전단지를 붙이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되게 불쾌하네요.
모르는사람이 문앞까지 와서 광고전단지를 붙이고 간다는게 아파트 로비 문도 열고
올라온것이 되게 불쾌해요. 이런거 신고나 처벌할수 있을까요??어떻해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아파트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타고 집앞의 현관문 앞까지 갔다면 이의 장소도 위요지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판례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셔도 위와같이 신고하지 마시고 가급적 문 앞에 경고문 등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